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 국가(중국,캐나다, 필리핀 등) 유학 후 귀국자 ①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외국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증명서(입·퇴학 연월일, 재학학년, 학교장 직인 날인 받은것 등) 원본에 재외공관의 경유증명을 받거나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경유 증명한 원본 1부 ② 국내 최종학교 제적(졸업, 정원외 관리) 증명서 1부 ③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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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조건의 서류를 중졸검정고시용으로 발급을 받아야합니다.
이런 서류를 한번도 공증을 받아본적이 없어서 학교측에 제가 저 서류(최종학력 재학증명서)를 요청한 후에
팩스또는 이메일로 보내드려야 하는지, 아니면 학교측에 직접 연락해서 서류를 받아주시는지
공증을 받게 되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문의드립니다.
서류는 2월 20일 오후 3시전까지 받아야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|